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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상담시간제 상담] 느티나무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5-24 14:54

본문

[지정예약제 상담 실시 평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5시 예약진행(점심시간 제외 오후 1~2시)]

 

안녕하세요.

느티나무의료사협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에 대해 들어보신 적있으신가요

바로 나의 삶의 마무리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명 중 75%인 21만명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삶의 문제이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 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결정에서 환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 할머니 사건을 아시나요?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 제도란 설명 발췌]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2018. 2.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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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의원은 2018. 4. 2.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구리시에는 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를 제외하면 유일한 기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으신 분은

느티나무의원-느티나무의료사협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31-555-800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는 상담자가 도와드리지만 사인은 꼭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해도 언제든지 본인이 변경 및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느티나무 상담시간은 평일(월-금) 11시, 오후 3시, 오후 5시 조합사업부 사무국에서 상담합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시 자동차를 가져올 경우 주차비 1천 원(1시간 30분당 1천 원)입니다. (의원 진료를 함께 보시면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구리시 건원대로 36(인창동) 화성골드프라자 2층

TEL : 031-555-8004 FAX : 031-555-8010 E-mail : gnmedcoop@hanmail.net

  • 조합원 출자금 계좌 : 우리은행 1005-803-155045 | 느티나무 후원금 계좌 : 우리은행 1005-003-137293 [예금주 :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